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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0.11 2016가단2736
공유물분할
주문

1. 전북 완주군 I 답 3㎡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현재 원고와 피고들이 주문 제1항 기재 각 해당 지분 비율대로 공유하고 있는데, 피고들은 원고의 분할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토지는 그 면적이 3㎡에 불과하여 현물로 분할이 불가능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2,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들에게 각 그 공유지분의 비율로 분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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