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3.31 2020가단227362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B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D, E, F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자백 간주판결)
1.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B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D, E, F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자백 간주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