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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6.11 2020고단1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 03:30경 강릉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카드 결제내역 첨부 등), 카드 결제내역, CCTV 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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