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8. 4. 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4. 23:32 경 김해시 B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버스 정류장을 경유하여 위 주차장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는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면허 대장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 피고인은 본 건 외에도 가정 불화로 인한 주취상태에서 이종 범죄를 저질러 재판 받고 있는 바, 보호 관찰 및 알코올치료 강의 수강이 필요 하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2 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5년 및 2018년에 이미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면허를 취득함이 없이 음주 운전하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운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