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0.11 2017고정706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개발제한 구역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물건을 쌓아 두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경 개발제한 구역인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농업용 비닐하우스 세 개 동( 채소 ㆍ 연초 ㆍ 버섯의 재배와 원예를 위한 것) 을 기장군 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민속 품 판매점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개발제한 구역에서 기장군 수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1조 제 2 항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