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12.12 2014가합4880
청구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⑴ 원고들은 2011. 3. 3.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고양시 일산동구 F빌딩 9층 전체(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계약금 4,000만 원 2011. 3. 11. 입금, 잔금 6,000만 원), 차임 월 900만 원(부가세 별도), 임대기간 2011. 4. 1.부터 2013. 3. 31.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⑵ 이 사건 임대차계약 특약사항 제7조는 ‘월 임대료는 계약 1년 후 1,200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4. 3. 5. 이 법원에 원고들을 상대로 2014. 2.까지 144,100,000원의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4. 3. 24. 이 법원으로부터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144,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법원 2014차803 임대료,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원고들은 2014. 5. 30.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라.

피고는 2014. 6. 20.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 주식회사 A의 주식회사 케이비국민카드 외 13인에 대한 카드대금 채권 등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이 법원 2014타채7957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서 2011. 3.경부터 2014. 5. 30.경까지 ‘G’이라는 상호로 헬스장을 운영하였는데, 전 임차인이 헬스장 영업을 하면서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선금으로 받고 운영하다

도주한 탓에 경영상 어려움을 겪었다.

원고

B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