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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28 2017노7957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0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높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점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전과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실질적 피해 자라고 할 수 있는 C에게 일부 피해 변제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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