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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05 2016고단193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3. 22:3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함께 술을 마신 직장 동료 E과 다투면서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 F(57세)이 싸움을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아랫니 3개가 부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다발성 파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중 일부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진술 내용도 구체적이고 명확하다.

E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상해진단서의 기재나 상해사진의 영상도 이에 부합한다.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직장 동료로 오랫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다는 것이고, 당시 상황에서도 피해자는 피고인과 E의 싸움을 말리려고 하였을 뿐 직접 피고인과 어떤 다툼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일부러 허위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반면에 피고인은 당시 술을 취한 상태였고, 수사기관에서 진술시에도 구체적인 부분에 대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렵다.

피해자의 신빙성 있는 위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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