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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누491 판결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1981.10.1.(665),14271]
판시사항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기 전의 뇌물공여행위가 동 면허 취소사유인지의 여부(소극)

판결요지

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의 사유는 이미 사업면허를 취득한 자동차운수사업자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소정의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회사가 자동차운수사업면허를 얻기 전에 소외인(후에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및 출자사원이 되었다)이 관계 공무원에게 위 사업면허를 받게 하여 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공여한 행위는 위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유한회사

피고, 상고인

전라남도지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의 뇌물공여행위에 관하여, 소외 1은 원고 회사가 1978. 12. 설립등기를 마쳐 유한회사의 법인격을 취득하기 이전이고 같은 해 4. 21 설립 중의 위 회사에 판시 운송사업의 내인가도 하기 전인 같은 해 4. 10과 4. 13 당시 전라남도 관광운수과 관광계장인 소외 2에게 판시 면허를 받게 해달라는 취지로 판시와 같은 뇌물을 공여한 사실을 확정하고, 소외 1의 위와 같은 행위는 법인설립 이전의 개인적인 행위이어서 그 불법행위의 책임을 그 이후에 설립되어 면허를 받은 원고 회사에게 귀책지울 수 없을 뿐더러 이러한 뇌물수수행위로 말미암아 관계공무원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 5 조 (면허결격사유), 제6조 (면허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면허) 소정의 면허기준에 관한 심사를 그르쳐 면허결격사유가 있거나 면허기준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원고 회사에 피고로 하여금 위 운송사업의 면허처분에 이르게 하였다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 소외 1이 그 후에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및 출자사원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동인의 판시행위가 위 법 제31조 각 호 소정의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살피건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는 자동차운송사업자가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거한 명령이나 처분 또는 면허허가나 인가에 부한 조건에 위반한 때 (2) 허가 또는 인가를 얻은 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실시하지 아니한 때 (3)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 (4) 사업경영의 불확실 또는 자산상태의 현저한 불량 기타 사유로서 사업을 계속함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교통부장관 또는 직권위임을 받은 도지사( 동 법 제69조 )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면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면허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유는 이미 사업면허를 취득한 운송사업자가 같은 법 소정의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한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판시 뇌물수수 행위는 원고 회사가 운송사업면허를 얻기 전에 소외 1에 의하여 행하여 졌다는 것이고 그 당시 소외 1이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아니었으므로 소외 1의 행위는 이 사건에 있어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원심조치는 결론에 있어 정당 하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법률해석을 그릇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은 소외 1과 소외 3은 같은 해 4. 21 피고로부터 설립 중의 원고 회사 명의로 각자 뻐스 5대씩을 출자한 10대에 대한 전세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경영의 면허를 내인가한다는 통지를 받고 원고 회사의 설립등기를 마친 뒤 같은 해 7. 31 면허받은 뻐스 10대를 같은 해 8. 31까지 등록을 마치고 즉시 운송을 개시할 것과 위 운송사업을 원고 회사가 직영할 것 등의 부관을 붙인 판시 면허를 원고 회사 명의로 받은 사실과 원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이던 소외 1은 자기의 출자지분인 뻐스 5대를 같은 해 7. 23 출고받아 동 년 8. 16 피고에게 운송개시 신고를 하고 원고 회사의 본점 소재지와 차고지가 아닌 판시 각 장소에 개인사무실과 차고지를 설치한 뒤 소외 3이 출자한 뻐스를 합한 10대가 함께 운송개시할 수 있을 때까지 우선 영업상 선전을 겸하여 자기 출자지분인 뻐스 5대만으로 일시 운송업을 개시 동 월 20경까지 본점과 차고지를 이탈하여 개인 사무실과 별개의 차고지에서 운송행위를 한 사실을 확정하고, 이와 같은 운송행위를 한 것은 원고 회사가 면허받은 뻐스 전부가 출고되기 전이고 피고가 면허의 부관으로 정한 자동차등록 및 운송개시 시한이 도래하기 이전으로서 원고 회사가 미처 사업경영 및 차량관리에 관한 세부적 운영계획을 갖추고 면허 받은 뻐스 전체에 관한 정상적 영업활동을 개시하기 전에 영업개시시까지 선전을 겸한 일시의 행위로 인정되느니 만큼, 소외 1의 판시 행위를 원고 회사의 판시 사업에 관한 경영관리를 벗어난 별개의 영업활동으로 보아 면허에 붙인 직영조건을 어겼다고 볼 수는 없고, 설사 면허조건에 위배된 것이라고 보더라도 이와 같은 경미한 조건 위반행위에 관하여 운송사업자에게 가장 가혹한 면허의 전부 취소 외에도 위 법 제31조 에 일정기간의 사업정지나 면허의 일부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비례의 원칙상 위 법 제25조 에 의한 사업개선 명령을 하거나 일정기간의 사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가장 무거운 면허의 전부 취소처분을 하였음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심이 확정한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있어서 원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인 소외 1이 일시 원고 회사의 본점 소재지와 차고지를 이탈하여 운송행위를 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 원고 회사가 직영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또 그 조건 위반에 관한 다른 자료도 없으며 소외인의 위 차량 5대의 운송행위가 피고가 면허의 부관으로 정한 자동차등록 및 운송개시 시한이 도래하기 전 불과 5일간의 것이었다면 설사 그것이 면허에 정한 직영조건에 위반한 잘못이 된다 하더라도 그 위반행위는 경미한 것이어서 공공의 이익이 크게 침해되었다고는 볼 수 없는 반면, 운송사업을 위하여 물적, 인적설비에 많은 자본을 투하하였음이 엿보이는 원고로서는 이 건 면허가 취소되므로 입게 될 불이익은 막대하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유가 있다 하여도 사업의 일시 정지를 명함은 별론으로 하고 가장 무거운 면허취소를 한 피고의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고,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위 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명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률해석을 잘못한 위법은 없어 논지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서일교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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