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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22 2013고단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2. 22: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성시 마도면 슬항리 마도교차로에서 같은 리 마도투투공업사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전자화문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3회 음주운전 및 6회 무면허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2009년 이후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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