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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29 2013고단5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10.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3. 1.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7. 10.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8. 1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1. 10.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2. 14. 08:30경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망포역사거리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538-3 소문난왕뽈찜식당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4회 음주운전 및 1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을 좋지 않지만, 위 작량감경 사유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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