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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11.01 2018노3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및 벌금 15억 원, 30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D’ 라는 상호의 화물 운송업체를 운영하던 피고인이 거래처로부터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주는 대가로 공급 가액 10% 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실제 거래 없이 또는 실제 거래에 기초하지 않은 채 2012. 1. 30. 경부터 2017. 7. 5. 경까지 총 1,010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9,348,258,137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러한 세금 계산서 발급으로 인하여 부가 가치세 및 종합 소득세가 과다하게 부과될 것을 우려 하여 2012. 7. 25. 경부터 2017. 7. 25. 경까지 전체 공급 가액 합계 5,462,917,895원의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11매를 정부에 각 제출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기간 및 횟수, 허위로 발급하고 제출한 세금 계산서와 세금 계산서 합계 표의 공급 가액 합계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한 점, 이와 같은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나 아가 대규모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2010. 10.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1. 10.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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