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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10.10 2018고단1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6. 11:09 경 경북 영덕군 영덕읍 우 곡 리 부근 7번 국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 방면에서 울 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2차로 우측에 영덕 방향으로 나가는 진출로가 있는 곳이고 당시 2 차로에는 피해자 D(55 세) 운전의 E 콘크리트 믹스 트럭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진출로로 나가기 전에 미리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점등하는 등 후방 차량에게 진입 사실을 알려 안전하게 2 차로에 진입하고 2 차로에 진입한 후에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출로로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1 차로로 진행하던 중 급하게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다가 위 진출로를 통과하자 그대로 정차하는 바람에 이를 피하던 피해자 운전 트럭의 우측 뒷바퀴 부분이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과 충돌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일 시경 비가 역적 저혈 량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검시 조서, 검시 필 증, 실황 조사서, 각 차적 조 회, 교통사고조사 분석결과 통보, 감정 의뢰 회보

1. 사체 검안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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