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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1.23 2017고단1806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고 2017. 3.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8.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 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5. 12. 19:30 경 천안시 서 북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노래를 부르던 중, 행인인 피해자 D(16 세 )으로부터 “ 조용히 해 달라” 는 요구를 듣고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행인인 피해자 E( 여, 33세) 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린 뒤 바닥에 있던 나무 널빤지를 주워 피해자 E의 허벅지 부위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D의 모친인 피해자 F( 여, 45세) 이 현장에 찾아와 항의한다는 이유로 위 널빤지로 피해자 F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재 가로수 지지대( 길이 약 1.5m )를 들고 피해자들을 향하여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목재 가로수 지지대를 들고 행패를 부리던 중, 그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모닝 승용차를 위 목재 가로수 지지대로 수차례 내려찍어 위 승용차 앞 범퍼 부위가 찌그러지게 하는 등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증인 G의 각 법정 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내역

1. 피해 부위 사진

1. 범행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후단 경합관계 판결 선고사실 등 확인), 판결 문, 대법원 사건 검색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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