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9.20 2017고단3848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 피해자 C은 공무원이며 서로 모르는 자들이다.

2017. 10. 3. 03:30 경 고양 시 덕양구 D에 있는 E 사우나 남성 수면 실 내에서 피고인 와 피해자가 잠을 자 던 중 술에 취한 상태였던 피고인이 잠결에 피해자 곁으로 다가가 손으로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유발케 하는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8. 1. 16.) 제 3 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