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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16 2018고합16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교회 목사의 아들로, 회사 동료들과 회식 후 술을 마시고 귀가하여 안산시 상록 구 D에 있는 위 교회 사택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의 사촌 여동생과 피해자 E( 가명, 여, 당시 10세) 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2. 02:00 경 위와 같이 잠을 자고 있던 위 피해자 곁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반바지 위로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수회 만지고, 이로 인하여 잠에서 깬 피해자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대로 누워 있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E( 가명) 의 진술 및 그 속기록

1. E( 가명) 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4 항, 제 3 항,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등록 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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