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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13 2014고단43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0. 18: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남구 C에 있는 D장례식장 앞 도로를 풍암지구 방면에서 월산초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는 야간이고 그곳은 선행하는 차량들이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선행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54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차량이 보다 앞서 가던 G이 운전하는 SM525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급정거하는 것을 피하지 못하고 위 쏘나타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 뒤범퍼 교환 수리비 258,663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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