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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20 2016노1060
재물손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 4명 소유의 합계 1,605,000원 상당의 입간판, 옷 걸이 등 생활도 구들을 손괴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F을 위하여 500,000원, 피해자 D을 위하여 1,300,000원을 각 공탁하는 등 나름대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원심에서 약 3개월 정도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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