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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28 2015고단29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5. 02:1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20세)의 일행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다툼을 말렸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주점 밖으로 불러내었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치고, 깨진 병을 피해자를 향해 찌르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사람의 머리를 때리고 그 파편으로 찌르려고 한 것으로 범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한 점, 그러나 피해자가 상처를 입지 아니하였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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