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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0 2015가단236305
임관리비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 연체된 임대료, 관리비 등 청구 원고가 이 사건에서 내세우는 주장 요지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이유는 아래와 같다.

①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

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536조 제2항의 의미에 관하여, 우리 대법원은 “민법 제536조 제2항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는 경우에도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진다고 하여, 이른바 ‘불안의 항변권’을 규정한다. 여기서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란 선이행채무를 지게 된 채무자가 계약 성립 후 채권자의 신용불안이나 재산상태의 악화 등의 사정으로 반대급부를 이행받을 수 없는 사정변경이 생기고 이로 인하여 당초의 계약내용에 따른 선이행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 공평과 신의칙에 반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고, 이와 같은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 쌍방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그리고 민법 제536조 제2항의 이른바 ‘불안의 항변권’을 발생시키는 사유에 관하여 신용불안이나 재산상태 악화와 같이 채권자측에 발생한 객관적일반적 사정만이 이에 해당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할 이유는 없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93025 판결 등 참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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