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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29 2015나206006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2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른바 불안의 항변권 행사로써 미지급식대 공제 주장을 하는 것이므로 피고가 반드시 원고의 미지급식대를 먼저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불안의 항변권이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도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 선이행의무자는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인데(민법 제536조 제2항), 피고가 주식회사 타워식당 등에 미지급식대를 지급한 후 원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원고의 구상금채무 이행이 곤란할 것이라는 현저한 사유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받아들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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