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4. 1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고, 2016. 1.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6. 10.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2. 18:41 경 대구 동구 안 심로 41길 11-4 모란 1차 아파트 도로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중 일부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 운전, 음주 측정거부 등으로 6 차례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출소 후 1년 만에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출소 후 알콜 중독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