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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1 2016가단246330
손해배상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1,743,760원, 원고 B, C, D에게 각 15,871,8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5.부터...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 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울 마포구 F 대 167.9㎡(도로명 주소 서울 마포구 G) 및 그 지상 벽돌조 및 세멘벽돌조 스라브 지붕 2층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1층 81.75㎡, 2층 81.75㎡, 지하실 10.8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는 당초 H의 소유였는데 2012. 11. 13. 위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 A 앞으로 5분의 2지분, 나머지 원고들 앞으로 각 5분의 1지분씩 2015. 5. 13.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이 사건 건물은 1978. 8. 1. 사용승인되었고, 지하 1층은 주택으로, 지상 1층은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로, 지상 2층은 주택 및 점포 용도로 각 사용되고 있다.

나. 부동산건설업을 영위하는 피고는 I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 남동쪽에 연접한 서울 마포구 J 일대 1,668.10㎡ 토지에 지하 2층, 지상 7층의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 1동 46세대를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은 후 2014. 5.경 공사예정부지에 대한 지반조사, 2015. 8. 6.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현장계측(K 주식회사 실시)을 거쳐 2015. 8. 10.경부터 같은 해

9. 30.까지 기존 건물에 대한 철거작업, 2015. 10. 8.부터 11. 29.까지 위 공사현장의 CIP 천공 및 터파기를 실시하였다.

다. 원고들(원고 B의 남편으로서 원고 A의 사위인 소외 L가 원고들을 대표하였다. 이하 편의상 ‘원고들’이라고 한다)은 2015. 11.경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에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이 기울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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