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2014. 5. 2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4. 6. 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 법원 C로 진행된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최고가매수인으로 결정되어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하고 2017. 3.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4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건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의 부지인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고, 이로써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행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전부의 인도를 구하고 있으나,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넘어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원고도 이 법정에서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이 사건 토지에 한한다고 자인하였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할 권원이 있다고 항변한다.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동일인의 소유이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매매 기타 적법한 원인행위로 인하여 각기 그 소유자를 달리하는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