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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24 2015가단1780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838,62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C 사이 공사 계약 1) 원고는 2012년 7월경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로부터 위 회사가 한국철도공사로부터 도급받은 경주선 D 지반보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금액 242,000,000원(부가세 포함), 공사 기간 2012. 7. 20.부터 2012. 10. 15., 기성금은 월 1회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 받기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2) 원고는 2012. 9. 11. C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70,000,000원을 받았고, 2012년 11월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원고의 체납 세금 대납과 피고의 지불각서 작성, 교부 1) 그런데 당시 C는 부가세 및 지방세를 체납하여 국세청에서 C가 한국철도공사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을 압류함에 따라 한국철도공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고, 다른 자력도 없어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나머지를 지급하지 못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3년 1월경 C와, C가 체납한 세금을 원고가 대신 납부해주기로 합의하여 C가 체납한 부가세 38,586,090원과 지방세 2,252,530원(이하 합하여 ‘체납 세금’이라 한다)을 원고가 각 대납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2013. 1. 23. C로부터 원고가 대납한 체납 세금을 2013. 1. 30.까지 전액 지급하겠다는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 교부받았고, 피고는 위 지불각서에 보증인으로 서명하여 원고에 대하여 위 금원의 지급을 보증하였다.

다. 변제 금원 그 후 한국철도공사는 2013. 1. 28. C에 공사대금으로 93,121,930원과 31,908,070원을 C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각 지급하였고, 같은 날 위 금원 전부가 다시 원고 계좌로 송금되었다

(이하 ‘쟁점 변제 금원’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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