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30. 03:43경 서울 강북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피해자 D(여, 35세)을 발견하자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뒤따라 가다가 오른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차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에스2 휴대폰 1대, 한국은행 발행 일만원권 3장이 들어있는 시가 2만 원 상당의 핸드백 1개를 빼앗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양쪽 무릎과 오른쪽 팔꿈치 부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각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수사, 피해자 진술조사, 유류현장에서 수거한 가방 인계 관련, 범행현장 CCTv 원본 확보하지 못한 사유, 휴대폰 유류장소 확인 수사, CCTV 녹화내용 확인, 추송서 첨부)
1. 현장주변 CCTV 등 사진, E CCTV 사진, 택시 하차지점 주변 CCTV 사진, 택시 승차 관련 F병원 CCTV 사진, 각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2015. 7. 30.자, 2015. 8. 4.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1유형(일반강도)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이상 7년 이하 [수정된 권고 형량범위] 징역 3년 6월 이상 7년 이하(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