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5. 01:29 경 진주시 C 소재 ‘D’ 주점 앞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E(63 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함께 술을 마시자면 서 피해자를 F 소재 ‘G 식당’ 주차 장 앞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유인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 차 넘어뜨리고 엎어진 피해자의 등 위에 올라타는 등 피해자를 항거 불능케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뒤져 주머니에 있던 현금 3,000원, 신용카드 2 장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지갑과 시가 424,300원 상당의 삼성 휴대폰 1개를 빼앗아 강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강도로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내사보고( 피의자 범행 장면 모습에 대한), 범행현장 CCTV 사진 및 동영상 CD, 상해 진단서, 휴대폰 이용계약 증명서, 참고인 추가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 수사보고( 피의 자가 강취한 피해 품에 대한), 피해 품을 버린 장소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7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 1 유형( 일반 강도)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 각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3년 6월 ~ 7년{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 (3 년) 이 법률상 처단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