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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10.08 2015가단854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9,000,000원, 선정자 C에게 27,185,000원, 선정자 D에게 15,00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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