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4.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0. 1. 4.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6. 15:30경 광주 동구 C D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 E(48세)과 오목을 두던 중 패하자 피해자에게 “손버릇도 안 좋은 놈이 오목은 잘 두네”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양손으로 자신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뺨을 툭툭 친 것에 격분하여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에 1회 던져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다른 소주병을 집어 들어 뒷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위 피해자에게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9쪽, 10쪽)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2009고단1345), 개인별 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형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현재 누범 기간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