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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01 2018고단129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5.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10. 21. 경북 북부제 3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물품 판매, 자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8. 13:49 경 위 D 편의점에서,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 중이 던 금고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0,000원을 꺼 내 가 그 무렵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마음대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다음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2. 20. 22:00 경까지 사이에 9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합계 958,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 현황,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 대한 업무 방해 등 사건(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8고단933호) 과 병합심리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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