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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3 2016나4409
임대차계약무효확인의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본소로 임대보증금 잔금의 지급청구를, 피고는 반소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피고의 반소인 손해배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5. 8. 공인중개사인 C의 중개 아래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부산 동래구 D빌라 202호 58.39㎡(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내용(발췌)] <계약 내용> - 보증금 : 1억 2,000만 원 계약금으로 1,200만 원은 계약시에 지불함. 잔금 1억 800만 원은 2016. 6. 16.에 지불한다. - 임대차기간 : 2016. 6. 16.부터 2018. 6. 16.까지 24개월 제7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1. 이 물건은 E 재개발 구역 내 위치해 있으며 사업이 시행되면 계약기간 만료전이라도 이주하기로 한다.

2. 임차물 훼손시 임차인에게 원상복구하기로 한다.

3. 임차인의 경과실(화재 및 기타)로 인한 손해는 임차인이 책임지고 배상한다.

4. 본 물건은 임차인이 직접 임장하였음. 5. 기타사항은 민법 및 관례에 따른다.

6. 도배, 장판은 임대인이 해주기로 한다.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잔금지급 전날인 201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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