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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18 2013노123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이 D에게 피고인 B을 통해 E 명의의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한 것은 E의 허락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그리고 피고인 B은 D이 E의 허락을 받은 것으로 알고 E 명의의 답변서, 위임장을 작성해준 것이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위조된 문서를 일괄하여 교부, 행사하는 경우에는 문서의 수만큼의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하고, 위 수개의 위조문서행사죄는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대법원 1956. 9. 7. 선고 4289형상188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D과 공모하여 위조된 E 명의의 답변서 1부, 위임장 1부를 일괄행사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를 상상적 경합범 관계가 아닌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죄로 판단한 위법이 있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더라도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D은 수사기관에서, '법원에 E 명의의 답변서를 넣으라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 B에게 의뢰하여 E 명의의 위임장,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

피고인

A에게 E의 허락을 아직 받지 못했는데 나중에 사문서위조로 문제되면 어떻게 되냐고 묻자, 위 피고인은 본인에게 겁이 많아서 탈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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