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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7 2015나2002339
손해배상(건)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을 제2항과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변경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2쪽 제9행의 “원고 B”을 “제1심 공동원고 B”으로, 제2쪽 제10행의 “원고 A”을 “원고”로, 제4쪽 제7행의 “원고들”을 “원고 및 제1심 공동원고 B”으로 각각 변경한다

(이하 모두 같다). 제1심판결 제4쪽 제12행부터 제15행까지의 “원고 A으로 하여금 835,000,000원 지급할 의무가 있다”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 A으로 하여금 785,000,000원(=영업 일실손해 220,000,000원 정신적 손해 565,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 상당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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