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 즉, 을 제 16내지 22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수정하거나 변경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3, 4행의 ‘2015. 5. 15.까지’는 ‘2017. 5. 15.까지’로 수정한다.
[변경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 나.
(2), (3)항 (제3쪽 제15행부터 제4쪽 제2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설령 피고가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과의 퇴직금 분할약정에 의하여 2013. 11.부터 2017. 5.까지 매달 보수의 1/12 상당액의 퇴직금으로 원고 A는 13,596,553원, 원고 B는 11,175,702원을 지급받았고, 2017. 5. 22. E은행으로부터 퇴직연금으로 원고 A는 843,769원, 원고 B는 554,619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 A는 위 전액을, 원고 B는 그 중 압류가 금지되는 퇴직금채권의 1/2 상당액을 초과한 부분인 6,494,305원[= 12,988,611원(원고 B 주장의 퇴직금 13,543,230원 - 위 퇴직연금 수령액 554,619원) × 1/2, 계산의 편의상 원미만은 버린다)의 범위 내에서 상계한다.
(3) 또한, 원고 B에 대하여 상계가 금지되는 나머지 4,681,397원(= 11,175,702원 - 6,494,305원)에 대하여는 반소로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다.
제1심 판결문 제3의
마. (2) 판단(제9쪽 제8행부터 제10쪽 제2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판단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2. 11. 19. 원고들과 "2012. 10. 31.까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