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3세)는 동네 선후배 지간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1차로 술을 마시고 피고인의 제안으로 2차로 ‘’C 가요
주점’에 술을 마시러 갔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2. 22. 23:3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C가요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조금 전 주점 내에서 피고인이 먹지도 않은 양주 값을 지불한 것에 대해 나무라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우측 손에 있던 시가 30,000원 상당의 지팡이를 발로 차 파손시키고, 피해자의 좌측 손에 차고 있던 시가 396,000원 상당의 겔럭시기어 시계를 잡아 당겨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426,000원 상당의 피해자 재물인 지팡이와 겔럭시기어 시계를 손괴한 것이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며 피해자의 파손된 지팡이를 손으로 집어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그로인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우측 무릎 부분 타박상, 우측 어깨 타박상, 얼굴 찰과상의 상해를 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손괴된 갤럭시기어 시계 및 지팡이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및 견적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