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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1.23 2014다23041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망인들과 그 상속인인 원고들은 분배 토지를 적법하게 분배받았음에도 소취하를 강요하는 등 1953년경부터 1970년경까지 행하여진 일련의 피고측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수분배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하는 원고들의 재항변을 받아들여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법리나 객관적 권리행사 장애사유가 해소된 후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는 상당한 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일련의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망인들 또는 원고들은 분배 토지에 대한 수분배자로서 농지대가의 상환으로 분배 토지를 취득하였을 것인데 피고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이를 취득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한 손해는 구 농지법 부칙 제3조에서 정한 농지대가 상환기한인 1998. 12. 31.이 지나 원고들의 소유권취득이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현실화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원고들이 입은 손해액은 1998. 12. 31. 시점에 이 사건 토지의 분배 당시 현황인 ‘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시가 상당액이라고 보고, 원심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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