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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12 2018노147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

중 추징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00,000원을 추징한다.

원심판결

중...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2년, 몰수, 추징 7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에 대한 추징 부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상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격을 가진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69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① 2016. 12. 3. E에게 필로폰 약 1.4g 을 20만 원에 매도하고, ② 2017. 6. 12. H에게 필로폰 0.03g 을 무상으로 교부하고, ③ 2017. 6. 16. H에게 필로폰 약 0.65g 을 30만 원에 매도하고, ④ 2017. 8. 초순경 필로폰 약 0.05g 을 투약하고, ⑤ 2017. 11. 2. 필로폰 약 0.05g 을 투약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추징 액은 80만 원[= E에 대한 매도대금 20만 원 H에 대한 교부대금 10만 원 H에 대한 매도대금 30만 원 2회 투약분 20만 원(= 10만 원 × 2) ]으로 계산됨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2017. 6. 12. H에게 무상으로 교부한 필로폰 0.03g 의 가액 10만 원을 추징 액에서 제외하여 피고인으로부터 70만 원을 추징하였다.

따라서 원심은 추징 액의 산정을 잘못한 위법이 있어, 이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나.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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