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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15 2014가합10451
주차장인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은 원고가 관리하는 A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부속주차장으로, 원고는 그 관리운영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공고하여 이에 응찰한 피고와 사이에 2012. 7. 20.경 주차장 관리용역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2. 7. 21.경부터 위 주차장을 점유하면서 운영하고 있다.

제1조(계약의 목적)

1. 계약목적물의 표시 : 부산시 동래구 A상가 내 부속주차장

2. 관리의 범위 : 주차장 주차대수 222동 85대, 223동 85대 및 기타 50대 상기 주차장 관리용역 계약 일체 제2조(계약기간)

1. 주차장 관리용역기간은 2012. 7. 21.부터 2014. 7. 20.까지로 한다.

2. 본 계약을 연장하고가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갑과 을의 쌍방 합의에 의하여 연장 갱신할 수 있으 며, 연장 갱신이 없는 경우 자동 계약기간은 소멸되며, 특히 을은 계약기간 종료로 인한 제1조 계 약목적물의 표시지에서 즉각 철수하며, 불이행시에는 을은 갑에게 1일마다 20만 원을 주차장 철 수 지체보상금으로 지급한다

(월 600만 원을 보상한다). 제3조(관리용역 금액 및 시행방법)

6. 을은 관리용역 금액(월 주차비)을 각 이용 입점자에게 선불 청구하고 각 이용 입점자는 을에게 지 급토록 한다.

8. 을은 매월 갑 또는 A상가 관리사무소에 월 주차 현황 일체(차종명칭, 차종번호, 차종운전자 연락 처, 입점자상호 등)에 대하여 익월 5일까지 문서로 제출토록 한다.

제5조(관리용역의 재정보증) 을의 잘못으로 갑 또는 갑의 상가 입점자 등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를 대비하여 관리용역 예치금으로 3,000만 원을 갑에게 예치한다.

제6조(계약의 해지) 갑 또는 을의 사정에 의하여 본 계약서 제2조 제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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