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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4.09 2020도8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F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B,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부분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각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사기 부분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을 원심 판시 공소사실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하고, 변경된 공소사실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으므로, 원심판결에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아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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