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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2.25 2020도1588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① 2017. 8. 초순경 피해자 F에 대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 행), ② 2017. 8. 17. 피해자 J( 가명 )에 대한 「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위계 등 추행)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나머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 행, 추 행의 고의, 정당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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