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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7.24 2019도4772
유사강간치상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상습강제추행의 점 중 이유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유사강간치상죄에서 유사강간의 성립, 상해의 발생과 인과관계, 증거의 증명력, 상습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의 성립, 증거능력, 증명책임, 공소장일본주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에서 인과관계, 법조경합과 이중기소금지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이유모순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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