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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5.10 2019도358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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