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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328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피해자 B(여, 45세)와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2013. 10.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0. 26. 19:00경 양산시 C건물 802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중 피해자로부터 술을 적게 마시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눈 부위를 때리고 그곳 거실에 있는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손 부위를 내리찍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4. 2.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4. 2. 16. 17:00경 양산시 D 3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을 그만 마시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미친년, 더러운 년, 니가 뭔데”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머리 부위를 때리고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쳤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3. 2015. 5. 3.자 범행 피고인은 2015. 5. 3. 19: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아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술 그만 마시고 운동 좀 해라. 헬스장 이용권을 한 달 끊어 놓고 하루 가고 왜 안가느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리는 등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가정폭력 피해상담 사실확인서, 구급증명서

1. 각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각서, 통장 사본,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1. 폭행 피의사건 발생보고(가정폭력),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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