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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07.05 2018허2267
거절결정(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7. 12. 22. 2016원1647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을 제1호증) 1) 발명의 명칭 : B 2) 국제출원일/ 우선권 주장일/ 등록일/ 등록번호 : C/ 2002. 4. 12./ D/ 특허 E 3) 특허권자 : 원고 4)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8-클로로-1-메틸-2,3,4,5-테트라히드로-1H-3-벤즈아제핀의 용매화물 또는 이의 제약학적으로 허용되는 염의 용매화물. 【청구항 2】제1항에 있어서, R 거울상 이성질체인 용매화물. 【청구항 3 및 4】(기재 생략) 【청구항 5】유효량의 제1항 내지 제4항 중 어느 한 항에 따른 용매화물 및 제약학적으로 허용되는 담체 또는 부형제를 포함하는, 비만의 예방 또는 치료용 제약 조성물. 【청구항 6 내지 48】(각 삭제)

나. 이 사건 의약품에 대한 품목허가(갑 제1, 7호증) 1) 허가 등을 받은 일자 : 2015. 2. 2. 2) 허가 내용 : 마약류 수입품목허가번호 제1호(이하 ‘이 사건 품목허가’라 한다) 3) 유효성분의 화합물명 : (R)-8-클로로-1-메틸-2,3,4,5-테트라히드로-1H-3-벤즈아제핀 염산염 반수화물 4) 품목명 : 로카세린 염산염 수화물(Lorcaserin Hydrochloride Hydrate) 5) 제품명 : F 6) 효능 및 효과 :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의 비만환자 또는 다른 위험인자(예.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제2형 당뇨)가 있는 체질량지수(BMI) 27kg/m2 이상인 과체중 환자의 체중조절을 위한 식이 및 운동요법의 보조요법

다. 심결의 경위(갑 제1 내지 4호증) 1) 원고는 G 이 사건 품목허가를 위하여 385일이 소요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제1, 2 및 5항을 ‘연장대상 청구항’으로 하는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H, 이하 ‘이 사건 연장등록출원’이라 한다

)을 하였다. 2) 특허청 심사관은 2015. 8. 20. "연장등록 대상 의약품인 F은 약사법 제31조 제2항 및 제3항 또는 제42조 제1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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