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6.26 2014고단64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2013. 2. 말경까지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 피해자 E 공동 운영의 ‘F 주유소’에서 탱크로리 운전원으로 일하면서 유류 배달 및 판매 등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한편 피해자들은 위 주유소 외에 별도 사업을 하고 있었던 관계로, 주유소에 상주하지 않고 부정기적으로 들러 필요한 사항을 보고받고 영업 관련 서류에 사후결재하는 방식으로 위 주유소를 운영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서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기름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처분해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2. 8. 26.경 위 주유소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주유소 소속 G 탱크로리 차량이 2012. 8. 25. 판매하고 남은 재고 경유가 ‘1357리터’임에도 불구하고, 2012. 8. 26.자 ‘탱크로리 일일 판매일보’의 ‘전일잔량’을 ‘357리터’라고 기재하고, 나머지 경유 1000리터 시가 1,700,000원 상당을 따로 빼돌려 그 무렵 불상의 방법으로 이를 임의로 처분하였다.

그 이외에도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2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이던 시가 합계 31,854,6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경유 18,738리터를 빼돌린 후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K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 L, M, N,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O, P, H, L의 각 자술서, Q의 확인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유류 거래장부사본 등 첨부보고, 피해자 E 제출의 참고자료 첨부보고), 각 월별 피해현황, 판매상세조회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