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과 실장 물 취득 피고인과 B은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 주유소’ 와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 주유소 ’를 운영하며 유류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과 B은 2015. 10. 2. 경 위 주유소에서 지인 소개로 알게 된 G의 알선으로 H으로부터 시가보다 ℓ 당 100원이 저렴한 가격에 무자료 기름을 공급 받기로 하였다.
유류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매수하는 유류의 유류 운송장, 세금 계산서, 견적서 등 유류 관련 서류를 지참 확인하고, 그 출처 및 유종 등을 확인하여 유류를 매수하되, 불법적인 유류인 경우 그 매 수를 거부하거나 관계 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정한 주의를 기울여 절취된 유류가 유통되어 유류 유통질서가 저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H으로부터, 그가 송유관에서 절취하여 무자료로 거래되는 기름 시가 4,080만 원 상당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시가 합계 4억 2,028만 원 상당의 기름 40만 ℓ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H이 절취한 기름을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양도ㆍ양수하거나 대가를 주고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B은 위 주유소의 사업자를 제 3자 명의로 하기로 마음먹고, 일명 ‘ 바지 사장’ 모집 책인 I를 통해 영업에 필요한 제 3자 명의의 통장 등을 매수하기로 하고, B은 2015. 7. 9. 경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J 은행 청 주지 웰 시티 지점 앞에서 I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