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5.01.14 2014노775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2013. 12. 27.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이 사건 범죄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현재 위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바 이를 통하여 피고인의 성행이 개선될 여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