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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30 2016노19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에서 징역형이 선고된다면 기존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추가로 3년의 징역형을 복역하여야 하는 점, 비록 동종 전과가 있으나 그 수법이 이 사건 범행과는 다른 점, 이 사건으로 5개월 이상 수감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죄는 법정형이 징역형뿐이고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으로서 형법 제 62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점에 피고인이 원심에서 처벌을 회피하여 도주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판단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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