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10.16 2014나4368
어음금 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들이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을 제7호증(일괄공매신청동의서)을 피고들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배척하고,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5행 ‘다른'을 ’따른'으로, 제3면 제18, 19행 ‘연대채무자’를 ‘연대보증채무자’로 각 고치고, 피고들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피고들은, 양도담보권자인 원고가 담보권을 실행하면서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케이비신탁’이라 한다)에 골프연습장 시설, 집기, 비품 등(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의 처분을 위임하면서 이 사건 시설에 관하여 별도의 감정평가를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수임자인 케이비신탁이 적정한 가격으로 담보목적물을 처분하도록 지휘ㆍ감독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시설 및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처분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고, 원고는 위와 같은 무효인 처분행위로 피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양도담보권자인 원고가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해 케이비신탁에 이 사건 시설의 처분을 위임하면서 반드시 감정평가를 할 의무가 있다

거나 양도담보의 목적물이 적절히 환가되어 처분되도록 수임자인 케이비신탁을 지휘, 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고, 나아가 이 사건 시설이 감정에서 누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매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