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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20.06.25 2020노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범행은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일 뿐 절도의 습벽이 발현된 것이 아닌데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상습성을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고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판시 제2항 범행 관련 사실오인 주장은 철회하였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및 공황장애 등으로 인한 충동조절장애가 있었으므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은 피고인이 상습절도죄로 두 번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공소사실 제5항, 제6항과 같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가 포괄일죄로서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의4 제6항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 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의 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주거침입행위는 상습절도 등 죄에 흡수되어 위 조문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 죄의 1죄만 성립하고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으며, 또 위 상습절도 등 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 외에 상습적인 절도의 목적으로 주거침입을 하였다가 절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주거침입에 그친 경우에도 그것이 절도상습성의 발현이라고 보이는 이상 주거침입행위는 다른 상습절도 등 죄에 흡수되어 위 조문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 죄의 1죄만을 구성하고 상습절도 등 죄와 별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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